영국은 UKCA 로고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만큼UKCA 로고는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새로운 요구 사항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CE 마킹2023년 1월 1일까지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최근 영국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영국 적합성평가기관(UK Conformity Assessment Body, CAB)의 적합성평가 서비스 수요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연말에 발표했습니다. UKCA 로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

1. 기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품 자체의 명판 또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UKCA 로고를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제품 자체의 명판에 표시해야 합니다.(원래 규정: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UKCA 로고를 제품 본체에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2. 영국 시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재고 제품, 즉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어 CE 마크로 영국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재시험 및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UKCA 마크.

3. 수리, 수리 또는 교체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은 "새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원래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될 때와 동일한 적합성 평가 요구 사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인증 및 재마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제조업체가 영국 공인 적합성 평가 기관(CAB)의 개입 없이 UKCA 마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비 영국 CAB가 2023년 1월 1일까지 CE 마킹을 획득하기 위해 EU 요구 사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를 완료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기존 제품 유형이 UKCA를 준수함을 선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제품에는 여전히 UKCA 마크가 있어야 하며 인증서 만료 또는 5년 후(2027년 12월 31일) 중 더 빠른 날짜에 영국 인증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원래 규정: CE 및 UKCA 2조의 적합성 평가 기술 문서 및 적합성 선언(Doc)이 별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제품이 획득하지 않은 경우CE 인증서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신제품"으로 간주되며 GB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유럽 경제 지역(및 일부 경우 스위스)에서 수입된 상품의 경우, 수입자 정보는 스티커 라벨 또는 첨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관련 정보를 제품 또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https://www.gov.uk/guidance/using-the-ukca-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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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