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EPS에 대한 간략한 소개
MEPS(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은 한국 정부가 전기 제품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요구 사항 중 하나입니다.MEPS 인증의 시행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하며, 시행규칙은 지식경제부 시행규칙 제2011-263호입니다.이 요구 사항에 따라 한국에서 판매되는 지정 제품 범주는 다음을 포함한 MEPS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냉장고,TV, 등.
2007년 12월 27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관리공단)가 수립한 'Standby Korea 2010' 계획을 의무화했습니다.이 계획에서 E-standby 요구 사항을 통과했지만 대기 에너지 절약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는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제품이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너지 보이" 에너지 절약 로고를 부착해야 합니다.이 프로그램은 주로 컴퓨터, 라우터 등 22개의 제품을 다룹니다.
MEPS와 e-Standby 시스템 외에도 한국은 고효율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시스템 대상 제품에는 MEPS 및 e-Standy 대상이 아닌 제품이 포함되지 않지만 고효율 인증 시스템을 통과한 제품도 "에너지보이"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44종의 고효율 인증 제품이 있으며 주로 펌프, 보일러 및조명 장비.
MEPS, e-Standby 및 고효율 제품 인증 시험은 모두 한국전력공사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실시해야 합니다.테스트가 완료된 후 테스트 보고서를 KEMCO에 제출하여 등록합니다.등록된 제품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2.주의사항
(1) MEPS 지정 범주의 제품이 필요한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한국 규제 당국은 최대 US$18,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대기전력 저전력 프로그램에서 제품 경고 라벨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국 규제 당국은 모델당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2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