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소개
가) 1급, 2급, 3급의 3단계로 구분 나) 기존에 의무범주로 정의되었던 제품은 3급으로, 비필수범주에 속하는 제품은 1급으로 분류 다. ) AS/NZS 4417.2에 등재된 전기 제품: 2013년 3월 1일부터 레벨 2 및 레벨 3 클래스의 2012 클래스 범위 내, 호주의 모든 공급업체 해당 범위 내에서 현지 제조 또는 수입 제품에 대한 책임 있는 공급업체 EESS 시스템 등록의 정보, 공급자의 책임은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있어야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기타 전기 제품의 사업체는 RCM이 모든 공급자를 표시하고 레벨 2를 표시할 때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등급, 세 종류의 제품은 국가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적합성 인증서 및 공인 라이센스 발급 기관에서 발행한 내용은 국가 인증서에 기록됩니다.n 데이터베이스.